경북도,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 강화
- 2.5까지, 설 연휴 전 · 중 · 후 등 3단계로 구분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09년 01월 24일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설 연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강화로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지난 19일부터 2월5일까지 설 연휴 전·중·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감시 계획에 따르면『설』연휴 전(’09.1.19~1. 23)에는 ∙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하여 1,367개 배출업소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환경관리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 폐수 다량배출업소·환경기초시설, 문제업소 등 291개소를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매일 34개조 71명을 투입하여 집중 지도·점검한다. 중점 지도‧점검 시설은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및 동파 우려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및 악성(도금, 피혁, 염색 등)폐수 배출업소 도축·도계장 등 작업량 급증 예상업체 등『설』연휴 중(’09.1.24~1.27)에는∙ 감시활동 및 환경오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 및 시·군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일일 48개조 117명이 오‧폐수 및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단속과 공단 주변 배수로 및 하천, 상수원 수계, 문제업소 등 오염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키로 했으며,『설』연휴 후(’09.1.28~2.5)에는 일시 가동 중단되었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기술력이 부족한 111개 업체에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특별감시 결과에 대해서는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과 같은 고의 및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환경범죄의 재발을 방지키로 하였다. 특히, 유류유출 등 환경오염사고 원인행위자에게는 철저하게피해보상 및 행정처분, 사법기관 고발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환경오염 행위 조기발견 및 수습을 위하여 도민에게 환경오염 행위(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위반 사안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경북 도 및 시․군에서는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09.1.19~2.5)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도 또는 시․군․으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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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09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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