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불법운행 주정차위반차량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운행차량(대포차 등)의 주․정차위반행위 및 차량관련 각종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무인단속(CCTV) 장비를 활용하여 강력단속을 시작했다.
특히, 불법운행차량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상습적인 주정차위반행위,교통사고유발 및 도로소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나,“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상습적으로 주정차위반을 하고 있어 엄정한 주정차질서를 확립키로 하고,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한 차량, 폐업된 렌트카 업체의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사망자 소유차량을 운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도, 차적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식별하고,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여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밝혀 법적조치를 시행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주정차위반으로 반송된 자료 및 무인단속장비(CCTV)를 활용하면 쉽게 불법운행차량을 식별 할 수 있으며, 불법운행차량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상습적인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모두 재부과 됨을 강조하고, 불법운행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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