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김천시청 관련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안내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개똥냄새는 여전히 악취를 풍기며 주변지역을 대기 오염시키고 있어 골치가 아프다는 지역주민으로부터 한통의 전화.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30번지 주변지역은 하천부지로 지목되어있다.
이 하천부지위에는 8년여 동안 700여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등 배설물 분뇨는 직지천 주변 하천부지 바닥에 깔아놓고 수차례에 걸처 건조되면 흙으로 복토를 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높은 원성을 사고 있다.
봉산면사무소,시청관련부서에서는 지역관내 환경오염물질이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탁상공론식인 행정 조치에 이 지역주민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들은 개 사육업자에 관한 신상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개 사육에 따른 불법 구조물 설치와 하천부지에 배설물 처리에 따르는 퇴비사 건립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편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문제에도 의혹을 제기시키고 있다.
2008년9월에 개 사육에 따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오는 9월27일까지 가축분뇨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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