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장 박실경)에서는 작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금년 2월부터 조사원 10명을 채용하여 본 신청 사업에 박차를 가해 금년 말까지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본 등록 사업은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농가소득 안정을 기하기 위해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사업으로서 농림정책사업과 관련한 각종 융자 및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한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며,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등록한다.
신청은 예비신청과 본 신청으로 단계별 추진하나 대상자가 예비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해당 자치단체(읍․면․동)에 제출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본 신청 등록을 하게 된다
농업경영체가 등록되고 나면 정보가 통합․관리 운용되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되며, 중복 또는 부당한 예산집행을 방지할 수 있고,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어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된다
등록된 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안심하시고 등록하여도 된다
한편,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등록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조기에 예비신청을 실시하여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참고로 '09.1.22 현재 김천시 예비신청 대상농가 14,297호 중 73.6%인 10,529호가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도 빠른 시일내 읍․면․동이나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예비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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