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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지 수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헌법이 보장”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2월 03일











▲ 이순기 위원장
농민신문 지난2일자에 의하면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 속상합니다.”


경북 김천에서 성공적으로 버섯 농사를 짓다가 댐 건설로 농지를 내줘야 했던 이순기 전국영농손실보상대책위원장은 “통계청조차 ‘농가경제조사 통계’를 보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조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도 현재 이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농작물의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개인적으로 2년간 33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영농손실보상금은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다. 통장에 증빙자료가 있는데도 가락시장에 낸 일부만 인정해줘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일부 지역은 ‘쌀 직불금 사태’처럼 영농손실보상금도 지주가 도장을 찍어주는 조건으로 보상금의 절반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제2, 제3의 농가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010-4454-5900.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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