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올해 도내 모든 식육판매점에 대해 식육판매표시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의무시행 중인 쇠고기이력 추적제가 올해 6월22일부터는 유통단계도 시행됨에 따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도내 식육판매점 3,887개소에 대해 식육판매점 1개소당 식육판매표시판 10개씩을 배부할 예정이며 판매장 면적이나 진열장 크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해 12월22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식육판매표시판에 종전 표시사항인 식육의 종류・ 원산지・부위명칭・등급・100g당 가격에 도축장명과 개체식별 번호를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육은 개체식별 번호란에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판매하여야 한다.
등급 의무표시 부위는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부위로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과 더불어 포장일자와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유통단계 이력추적제 정착이야말로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며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과 한우품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경북도에서 시행중인 경북한우 품질등급을 병행 표시하도록 당부”하였다. 〔식육의 판매 표시판 예시〕
식육의 종류・원산지 |
국내산 (한우) |
부 위 명 칭 |
등 심 |
등 급 |
명품육 ( 1++) |
도 축 장 명 |
농협고령축산물공판장 |
개체식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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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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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g당 가격 |
( ) |
※ 경북한우등급표시 방법 <기존의 등급판정소 등급> <새로운 등급표시제> ◦ 1++등급 ⇒ 명품육(1++) ◦ 1+등급 ⇒ 고급육(1+) ◦ 1등급 ⇒ 상등육(1등급) ◦ 2등급 ⇒ 중등육(2등급) ◦ 3등급 ⇒ 보통육(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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