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김천지소(지소장 차철국)는 지난 1월 28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관내 저소득층 홀로 어르신 9세대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은 폭력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K씨(남, 45세)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면서 기회가 되면 남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 보고 싶었다’고 하며 자신의 건축기술을 활용하여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간단한 집수리로 하지 못한 채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홀로 어르신의 가정의 도배․장판 교체 및 보일러 수리, 단열작업 등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였으며 집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수혜자 권모(79세)씨는 ‘마루문이 없어 문을 달아주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며 사회봉사대상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고, 집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상자 또한 ’나처럼 사회봉사를 받았던 사람이 또 다시 봉사활동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차철국 지소장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강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대상자 중 봉사에 대한 즐거움과 보람을 찾게 되어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기획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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