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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견인차량 안전운전 홍보활동 전개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2월 05일










김천경찰서(서장 황성모)는 2월중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과 관련, 2월 5일자로 관내 자동차 견인차량(렉카)을 보유한 4개업체를 상대로 안전운전에 대한 방문홍보를 실시했다.




견인차(종사자)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시 다른 견인차보다 먼저 출동하기위해 과속과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의 유혹을 많이 받고, 사고현장에서 구호활동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제2의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에 착안, 견인업체 종사자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순회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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