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황성모)는 2월중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과 관련, 2월 5일자로 관내 자동차 견인차량(렉카)을 보유한 4개업체를 상대로 안전운전에 대한 방문홍보를 실시했다.
견인차(종사자)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시 다른 견인차보다 먼저 출동하기위해 과속과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의 유혹을 많이 받고, 사고현장에서 구호활동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제2의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에 착안, 견인업체 종사자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순회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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