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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특경법(사기) 피의자 긴급 수배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2월 08일











김천경찰서에서는 06년 4월 ~ ’08년 5월까지 중국 해림시 등에서 중국인 790명을 상대로 국내 및 중국의 공·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한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여 1,042만위안(한화 약21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후 국내 귀국 잠적한 것으로 특경법 사기 피의자로 긴급수배 했다.



피의자신상은 키160cm, 몸무개 80kg, 뚱뚱한 체갹으로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고 머리는 짧고 단정한하고 주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사찰, 기도원이나 독립가옥 등에 은신할 가능성이 크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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