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에서는 지난7일 대구 팔공산 파계사 입구에서 여모씨를 검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모씨는 중국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후 지난 4월 국내로 입국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인과 함께 서울, 경북 대구 등지를 왕래하면서 스님으로 변장해서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고 거처에 숨겨둔 현금 4억5천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