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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 화재참사 원인은 화염병”

농성자 20명·용역업체 직원 7명 기소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2월 10일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참사의 원인을 수사해 온 검찰은 참사의 직접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아붙으면서 발생한 망루의 화재 때문인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검찰은 또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경찰과 대치한 농성자 20명과 용역업체 직원 7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화재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고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 검사)는 9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참사 당시 현장에서 검거한 농성장 27명 가운데 화재 발생시 끝까지 경찰에 저항한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또는 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7시19분께 경찰 특공대가 두 번째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계단과 벽면에 시너를 뿌렸고 경찰에 저항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겨붙으면서 1층까지 불이 번졌다고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저항하며 불을 내는 데 관여한 김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고 망루 밖에서 경찰에 화염병과 돌, 골프공 등을 던진 조모(42)씨 2명엔 치상의 책임만을 물었다.

검찰은 농성자 전원이 점거농성 현장에서 복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화염병 투척을 모의하고 실행한 만큼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원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농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모(39)씨 등 15명은 불구속기소하고, 구속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와 치료 중인 농성자 등 6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의 진압과정이 화재 발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화재발생 및 사망은 농성자의 서너투기와 화염병 투척이라는 제3자의 독립적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경찰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특공대의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어 농성자들이 새총으로 골프공, 유리구슬을 쏘아대고 화염병을 던져 인근 건물 방화 및 도로 정체 현상을 빚는 등 시민 피해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화염병 등 위험물질이 소진되기 기다리면 더 큰 공공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가 정당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진압 전날인 1월19일 오전 망루 설치를 방해하려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도록 지시한 H용역업체 본부장 허모(45)씨와 물을 직접 뿌린 개발과장 정모(3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망루 설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20일 새벽 1시부터 1시간 동안 남일당 건물 3층에서 폐자재를 태워 유독가스를 올려 보낸 용역업체 직원 하모(43)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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