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일대에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백억원 대 이득을 챙기고 단속 경찰관에 금품을 제공한 업주와 단속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115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주 조 모(40세)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씨의 동업자 남 모(46세)씨와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브로커 장 모(40세)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 단속 경찰관에게 수 차례에 걸쳐 2천 5백만원을 건네고 추가로 7백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장 모씨는 경찰에 로비해 주겠다며 남 씨로부터 6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남 씨는 당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됐지만 벌금 천 5백만원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조 씨는 처벌을 면한 것으로 확인 됐다.
두 사람은 특히 서울 역삼동에서 운영하던 업소가 경찰 단속 때문에 문을 닫게 되자 서울 논현동으로 자리를 옮겨 간판을 바꿔 단 뒤 불법 성매매 알선을 계속해 왔었다.
검찰은 남 씨에게 돈을 받은 경찰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남씨와 장씨가 다른 경찰관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들 안마시술소 고객 수백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분석중이며, 상습적으로 드나든 사람에 대해서는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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