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금년도 가입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험료 보조금의 정산방식을 종전 12월 사후정산에서 농가가 일선농협 창구에서 가입시 즉시 면제 해주는 선면제 제도를 실시한다.
이번조치로 인하여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가입시 총 보험료 중 국비보조금 50%, 도비보조금 10%를 사전면제 받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도내 시․군에서도 이번 제도개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시․군 보조금 10~20%를 추가로 가입시 선면제받을 전망이어서 가입시 부담하는 농가부담은 종전 50%에서 20~30%선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국비 보조금 50%는 사전면제 받고 나머지 50%(도비,시군비 보조분, 자부담)는 가입농가가 먼저 납부한 후, 지자체 보조분에 대하여는 정산결과에 따라 12월경에 환불받는 방식으로서, 가입초기 농가의 부담이 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재해보험 가입농가에는 가입예상 총보험료 300억원 중 국비보조금 150억원 외에 도비 보조부분 30억원과 시군보조금 42억원에 총 222억원의 실익이 도내 16,000여 농가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과 함께 예산조기집행과 서민경제안정에도 크게 기여 하게 된다.
현재 보험사의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점과 개인 보험료가 농장조사를 거쳐 10월경 최종 확정되는 점 등 가입시 정산문제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경상북도와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가 지역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전격 협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하여 초기 농가부담금이 종전대비 40~50%정도 인하되는 만큼 3월 31일까지 가입을 받는 농가경영안정에 안전벨트인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경북도의 가입방식 개선이 전국 지자체로 파급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