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8-20 02:40: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사회종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행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 27일 결정의 적용 시점, 중상해의 해석 기준, 수사지휘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일선 검찰 및 경찰청에 통보했다.


 


위 결정의 적용 시점과 관련해 선고 시각인 지난2. 26. 14:36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형법 제258조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불구,불치나 난치의 질병의 경우를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이외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판례, 외국의 입법례 또는 학설 등을 참고로 한다는 계획이다.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또는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치료 기간,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원칙적으로 치료 종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치료가 지나치게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공소권 없이 처리 후 추후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소제기토록 하고, 중상해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검찰은 중상해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적법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2월 28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서예의 숨결, 타묵의 울림” 김천 출신 율산 리홍재 특별초대전..
제10회 경상북도협회장배 생활체육농구대회, 김천서 개최..
김천상공회의소 ‘2025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환경 구축 지원사업’ 1차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경북도, 현장준비체제 대전환! APEC 전 분야 윤곽 보인다..
김천소방서, 위험도로 대응 위한 소방차량 운전능력 집중 교육..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태극기 나눔 캠페인 전개..
제80주년 광복절, 대신동 신양마을 태극기 물결로 물들다..
김천소방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우수상’수상..
김천시청어린이집, 감사의 마음 담아 ‘빙수데이’ 행사 개최..
(사)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경북보건대학교 상호협력 협약 체결..
기획기사
배낙호 김천시장은 지난 4월 3일,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제1호 공약인 ‘시민과의 소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2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배낙호 김천시장이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아 김천신문 독자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정 운영 철학과 향후 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밝..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5,083
오늘 방문자 수 : 6,930
총 방문자 수 : 103,348,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