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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창업자금 융자한도 증액 및 지원조건 완화

- 융자한도 8억⇒11억(운전자금 3억원 포함) 지원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3월 03일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및 환율상승 등의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가 저조함에 따라 침체된 경기 조기회복 및 신규 고용창출을 위하여 금년에 지원 하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600억원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8억원 ⇒ 11억원(운전자금 3억원 포함)을 증액하고 공장매입비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금년도 당초 사업계획이 업체당 융자한도가 8억원(운전자금 제외)이었으나 공장 창업 및 시설투자가 저조하여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을 긴급히 변경하여 업체당 융자한도를 11억원(운전자금 3억원 포함)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그 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운전자금 3억원과 공장매입비(법원 등 경매자금에 한함)를 추가지원 함으로써 동 사업자금이 조기에 집행되어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부담을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은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자동화, 기술 품질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 '94년 이후 지금까지 1,100개 업체에 4,700억원을 지원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확대지원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고용유지·창출기업, 수출기업, 원자재 가격 상승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지원을 통한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사업을 계획하는 등 침체된 경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시중 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여유자금 확보와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한 금융동향 파악과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발굴하는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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