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신속한 건축정보제공으로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해 2008년도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등본 사전발급 및 등기안내 서비스제를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모든 건축물은 보존등기(법원)를 위한 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하나 사용검사 때 사용승인서만 교부됨으로써 민원인이 준공 후 건축물대장등본 발급을 위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김천시는 지난해 건축물대장등본 사전발급 서비스제를 실시하여 사용승인서 교부 시 건축물대장등본을 무료로 건축주에게 발급해 주고 있다.
또한, 김천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를 민원 신청인에게 e-mail, SMS(문자메세지)로 처리결과를 알리고 있으며, 민원인의 불편과 시간낭비를 줄이고 건축주 부담없이 무상으로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우편으로 통보하는 발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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