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 3개 시․군(경주, 상주, 영양)에서 ’08.11.1부터 ’09.2.29일까지 4개월 동안 『시․군 수렵장』을 운영하여 수렵인 4천여명 유치로 11억여원의 수렵장 사용료 수입을 올렸으며 수렵인들이 숙박․관광․지역특산물 구매 등에 5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을 지역에서 쓴 것으로 분석되어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렵기간에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숫꿩, 멧비둘기, 까치, 오리류 등 조류 8종 1,504마리(수류 429, 조류 1,075)를 포획,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함으로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수렵인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 입간판 및 홍보물 7종 120천점을 설치․배포하고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15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원,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50여회에 걸쳐 밀렵단속과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쳐 수렵장 이탈자, 밀렵행위자, 불법엽구취급자 등 위반자 53명을 적발하고 덫, 올무 등 200여점을 수거 하였다.
수렵장 운영 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7억원은 밀렵감시, 진료센터운영, 먹이주기 등 야생조수 보호사업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경작지 주변 방조망, 울타리 설치 등 야생조수피해 예방시설에 지원하게 된다.
경북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수렵장은 사람과 야생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내 22개 시․군(울릉군 제외)을 4개 권역(권역당 5~6개 시군)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4년 주기로 순환 개설토록 유도하고 있다.
수렵장 개설에 따른 시․군 직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엽사들의 포획신고 기피 및 누락방지를 위해 현행 포획수량 제한 제도를 선진국에서 시행하는『수렵용 Tag 제도』로 조기 개선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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