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오는 25일 부터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을 적극 권장,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중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이 09. 3.25부터 의무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신규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이용업소 중 내부구조변경, 영업주변경, 기재사항변경 등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을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는 기존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피난안내도는 주출입구와 구획된 실마다 바닥으로부터 1.5m 위치에 부착하고, 피난안내 상영물은 매 회 상영 시작 전, 처음 선곡 시 영상 또는 음향이 나오기 전에 상영하면 된다. 김천소방서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권장 및 지도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인명사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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