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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3월 18일
 

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안과 국토해양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이달 27일까지 열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김천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해 지난 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와의 주택특성 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을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시에서 담당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6월 1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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