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5일 국고보조금 등을 횡령한 개령농협 직원 K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농민 2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령농협 직원 K모씨는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과 관련된 공동선별비 및 포장재비를 4년간에 걸쳐 7,100만원을 허위 신청해 지원된 보조금 중 1,174만원을 개인 용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민 20명은 나머지 국고보조금 5,391만원을 부당 교부받은혐의이다. 피의자 S모씨는 개령농협 판매업무를 담당하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보조금인 공동선별비 및 포장재비를 허위 신청하기 위해 농협 내 전산망에 공동계산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 공동계산 정산서를 생성하게 하는 등 전산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또 이를 위조한 보조금 신청서에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7,100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1,174만원을 친구 G모씨 통장으로 입금,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경찰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민 20명에게 5,391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민 20명도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소비한 혐의로 입건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출장소로부터 '보조금 일부 유용'에 대한 고발장 접수하고,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신청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문서위조 등을 추가로 밝혀내고 피의자들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령농협도 법인의 책임을 물어 같은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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