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지난 3월 30일 시청 회의실(2층)에서 유능종 시 고문변호사를 초빙하여 3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2009년 1/4분기 소송학습의 날”을 실시하였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각종 쟁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인 행정업무 수행은 물론 소송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소송학습의 날을 실시하고 있다.
이 날 초빙된 유능종 고문변호사는“행정소송실무”및“법률상식” (상속법)에 대한 강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김천시에서는 소속직원의 법 집행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소송수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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