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청명․한식을 맞아 조상 분묘에 대한 관심 증대로 불법으로 분묘를 개장하거나 현장에서 화장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 최근 조상 분묘이장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개장하여 장묘용역업체로 하여금 현장에서 유골을 직접 직화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전 시․군에 불법 개장 및 화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달 하였다 경북도 노인복지과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화장시설 미설치 시․군 주민들이 타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화장수수료의 차별화 및 이용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불편함이 가중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기 화장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미설치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 요청하고 아직까지 화장시설 미설치 시․군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2010년 장사시설 설치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도록 하였다. 대구시립화장시설에 우리 도민들이 이용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터넷 예약접수 등 시민과 동일하게 시설이용을 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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