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4. 6일부터 5. 8일까지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조사, i-사랑카드(전자카드) 발급대상자 조사, 양육수당 지급 대상 가구를 일제 신청 및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집중신청 기간중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만 5살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구 가운데 월 소득 하위 70%(소득인정액 4인기준 436만원) 대상 가구는 누구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보육료 일제 신청조사는 보육료 지원대상자 범위가 종전 1층(저소득층), 2층(차상위계층) 전액지원대상에서 금년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하위 50%이하(4인가구 기준 258만원)가구는 전액무상보육료 지원한다.
소득인정액 하위 60%(4인가족기준 339만원)가구는 보육료 60% 지원하고, 소득인정액 하위 70%이하(4인가족 기준 436만원)가구는 보육료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신청접수를 받아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2009. 2월말 현재 경상북도내 보육시설이동 아동수는 63,854명으로 그중 보육료지원아동은 69%로인 44,520명(1층 2,471명, 2층 13,184명, 3층 7,231명, 4층 8,391명, 5층 7,700, 만5세아 5,543명)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 7월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할 경우 보육료 무상보육 지원 아동이 당초 1만5천명(1층 2층)에서 2만 5천명 내외로 확대되며 총 지원 아동도 5만명 내외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신청대상자는 현재 보육료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와, 보육료를 신규로 지원 받고자 하는 가구의 보호자는 신청서를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소득 및 재산(금융재산 포함) 전산조회(관내부 및 전국분)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30~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내용 중 달라진 내용은 조사대상가구 범위가 2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에서 부모 및 형제자매로 축소되었고 소득조사방법도 본인이 소득증명서 제출에서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보수월액 등 소득증명 서류제출 없이 공적자료를 사용한다.
부동산 소득산정방식이 시가적용에서 공시가격 산정으로 변경되었으며 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금융재산이 많은 가구가 받을 수 없도록 제도가 보완되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일제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선 시군 및 읍면동 담당자 378명 전원에 대해 보육지침변경내용 및 , i-사랑카드 도입 등에 대해 지침전달교육을 실시하였다.
i-사랑카드 제도 도입(전자바우처)은 보육서비스 관리체계의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9월부터는 i-사랑카드(전자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전자바우처 도입 경위는 그 동안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던 보육료 지원방식이 많은 보육예산을 지원하였으나 부모의 복지체감도가 떨어지고, 또한 복잡한 지원방식으로 일선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i-사랑카드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i-사랑카드 신청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 ①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기존 1층 지원대상 가구(복지 시설아동 포함) ② 차등보육료지원 대상자(2층~5층) ③ 만5세아 자녀를 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아하인 부모 ④ 장애아 자녀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⑤ 만0~2세(2006.1.1일 이후 출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 5층 초과 가구(‘08년 기준)로서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자녀을 보내는 경우 해당 ⑥ 지방자치단체 보육료시책 지원대상(단, 전자바우처 적용 시책에 한함)
양육수당 지급대상자 조사는 금년 7월부터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신규 지원함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자 집중신청기간에 양육수당 지원대상 가구를 함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양육수당 지원경위는 기존 보육시설 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차상위 이하 가구의 만0~1세아에게 ‘09년 7월부터 5천5백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 33억원 신규로 지원 할 계획이다.
경북도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신청조사는 제도의 많은 변경으로 인하여 도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민원 최소화를 위해 지역 무가지, 반상회보, 지역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적격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