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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홍보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4월 07일
 

김천시 보건소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UN이 지정한 오는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날”을 맞이한다.




2009.4.1.부터 6. 30.(3개월간)일까지 마약류 투약자(마약 ․ 향정신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상습 ․ 중증 투약자)들에게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것 처럼 처리된다.




특별자수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마약신고전화 전화 국번없이 127번, 검찰청신고전화 전화 국번없이 1301번으로 자수하면 치료보호대상자나 중증 및 상습 투약자들에게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 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하며 중증상습투약자에게는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소시설(공주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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