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경상북도 택시운임 기준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김천시에도 5월 1일 00:00시부로 택시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택시요금은 크게 기본요금, 주행요금, 시간요금 및 할증요금(심야할증, 시경계외할증, 복합할증)의 합산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요금이 1800원에서 2,200원으로 400원 인상되며, 주행요금 145m당 100원, 시간요금(15Km/h 이하 주행) 35초당 100원 ,심야(0시~ 4시) 및 김천시 경계외 할증 20%, 호출사용료 1회당 1,000원은 경상북도에서 확정고시 되었다.
시장․군수가 협의 조정하는 복합할증율(공차할증)은 지난 4월. 3일 김천시에서, 택시요금 관련 관계자(법인택시 대표, 노조위원장, 개인택시지부장, 김천YMCA 사무총장 등) 10여명과 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종전 할증율(50%)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6. 6. 1이후 3년만이며 택시미터기 교체전까지는 차량에 비치된 요금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게 되며, 교체 이후부터는 미터기요금을 받게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요즈음 경제상황도 어려운데 전국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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