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서장 안태현)에서는 최근 소방용 공기호흡기를 불법 가공하여 할인점 등에 유통한 사례가 있어 오는 15일 까지 제일병원 등 5개소의 공기호흡기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는 5층이상의 병원이나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할인점, 영화상영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방시설로서,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스티커를 위조해 부착한 제품, 구멍난 부분에 실리콘으로 도포하고 스티커를 부착해 납품하는 제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적정 공기압축량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불량 공기호흡기의 결점을 교묘히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공기호흡기 자체점검 방법과 올바른 착용방법을 설명하고 불량사례를 널리 알리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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