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실경)은 2009년 1/4분기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6개소를 입건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4개소를 적발하였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6개소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4개소는 과태료(1,822.000원) 처분 하였다 원산지 허위표시 유형은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 소갈비탕을 호주산으로, 중국산 소머리곰탕을 호주산으로, 수입산 돼지목뼈를 사용한 뼈 해장국을 국내산 뼈 해장국으로,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불고기를 국내산고추장불고기로 표시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수입산인 경우 수입한 국명을 다르게 표시한 업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우협회, 명예감시원 및 검찰과 합동으로 한우전문식당을 일제단속한 결과 2개소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판매중인 쇠고기 14점을 채취하여 DNA(유전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정되었다.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과 목살이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될 우려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소비자들께서는 식당이나 식육점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이 나면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437-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