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서장 안태현)는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지난 6일 공포됨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오는 10월6일까지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 및 통보를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 공공기관의 장이 당연직 방화관리자로 지정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관련 유자격자 또는 소방방재청이 실시하는 강습교육 이수자 등 방화관리자 선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고, 적용대상은 소화기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제외되며 김천시는 총 70개 대상이 적용된다. 개정이유는 방화관리자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소방시설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선임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 선임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공공기관에서 엄격하고 체계적인 방화관리업무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여론과 경험을 토대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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