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봄철 산나물․약초 채취자, 등산객 및 상춘객 등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입산자의 화기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에 대비, 산나물․약초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세워 산불방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봄철 산불예방의 마지막 고비를 맞아 산나물과 약초 채취를 위한 무단입산자의 화기, 인화물질 소지 및 취사행위,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10만원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을단위로 조사된 산나물․약초 채취자 및 입산신고 누락자를 재조사하여 무단입산하지 않도록 하고, 입산증 교부 시 화기소지와 산림 내 취사행위 금지 및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 입산하도록 했다.
또한, 산나물 채취 입산자 대부분이 아침 일찍 산에 오르는 것을 감안하여 산불감시 인력을 산불 취약지와 조림지 등에 집중배치, 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산나물 채취 계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입산자 소유의 차량에 입산 안내문구가 담긴 계도장을 부착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김천시는 봄철 산나물․약초 채취시기에 산불발생이 빈번하다고 밝히면서 무단입산을 자제하고, 입산한 경우에는 산림소재 읍면동에서 입산허가를 받고 입산 시에는 화기소지를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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