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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보호관찰소 저작권법위반 대상자 교육 실시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4월 28일
 

    김천보호관찰지소(소장 차철국)는 지난4월 25일 저작권법위반으로 검찰부터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보호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안규호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저작권에 대하여』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한민국이 IT(Information Technology)강국으로 발전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에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으나 그로 인한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으로 무절제한 생활, 자기 정체성 상실, 퇴폐음란물 접촉, 범죄와 연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최근에 사회적문제로 등장한 저작권법위반이 이슈(Issue)가 되고 있다.


   


     이날 강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법을 위반하게 되는 저작권법위반이 무엇인가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철국 김천보호관찰소장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부분의 보호관찰대상자는 학생으로 인터넷에서 영화나 소설 등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게재, 불특정 다수인이 보도록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어른들이 환경을 잘 만들고 교육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하며 이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교육은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생들이 쉬는 넷째주 토요일에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평일에는 학교수업에 충실하고, 휴일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실시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앞서가는 보호관찰소라는 칭송을 듣고 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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