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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불법 이동탱크 저장소 가두검사 실시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5월 07일

김천소방서(서장 안태현)에서는 위험물의 운송, 운반 시 화재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 4월 22일부터 9일간에 걸쳐 이동탱크저장소 및 배달판매용 용기적재 트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이동판매용 이동탱크저장소 및 배달판매용 용기적재 트럭을 중점 대상으로  위험물 허가품명 및 적재량 적정여부, 위험물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완공검사필증 및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 여부, 소화기 비치 유무 등을 집중 단속했다.
 
또한 주택가, 도로변 등에서 이동탱크저장소 불법 주차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있어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의무위반 및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속을 실시한 바 운송업자들 모두 이동탱크 운송법에 대하여 잘 알고 법을 준수하며 운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운송 시 반드시 자격증 및 허가증을 구비하고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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