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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쇠고기 이력추적제 6월22일부터 실시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5월 29일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실경)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법률』에 따라 쇠고기이력추적제가 2009년 6월 22일부터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단계에 의무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출생을 신고하고 귀표를 부착하여야하며 도축장에서는 출하된 소의 귀표를 확인하여 도축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귀표가 없는 소는 도축이 금지된다.
식육포장처리장에서 해당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서 판매하여야 하며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보관(1년)하여야 하며,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거짓표시, 영수증 등 미교부, 시정명령위반 장부미기록·거짓기록 및 보관의무 위반, 미보고·거짓보고, 검사 거부·방해·기피시, 위반행위에 따라 2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휴대전화 6626번을 누르고 무선인터넷키 누른 다음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거나 인터넷(www.mtrace.go.kr)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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