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아파트 단지에 난방유, 취사용가스, 각종 건축물 보수공사 등으로 인한 입찰, 수의계약에 따른 잡음이 불거져 입주자 대표이사회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김천시에는 95개의 아파트단지에 17,559세대의 지역주민이 거주하고,150세대가 넘을 경우 주택관리법 관련규정에 관리소장을 선임토록 되어있다.
관내 관리소장을 두고 있는 아파트는 33개단지로 집계 되고있다.
황금동 “H”아파트 관계자는 연간관리비용이 12억여원으로 회계상 문제점으로 지난22일 입주자 대표이사회 회의를 통해 회계감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자는 결정으로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와 실사를 동시에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 하고있다.
2004년도 신음동 “H”아파트 부속건축물 보수문제등, "G"아파트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된바있다.
또 신음동 "E"아파트는 입주자대표간부의 학력문제로 민사소송을 하는 등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이사들 간 효율성과 투명성있는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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