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공회의소(회장ㆍ윤용희)는 지난 6월 10일 2층 중회의실에서 「2009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ㆍ접수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천ㆍ상주시 관할구역 내, 법인 중소기업 중 이미 지정을 받은 기존업체와 신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체 실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는 o 신규업체 선정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o 신청서식 작성요령 설명 o 기존지정업체 소요인원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ㆍ응답시간도 가졌다.
병역지정업체와 관련하여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인 업체 중 상시근로자 1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되었고, 내년부터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신설되어 전국에서 현역입영대상자 4,500명 중 800명이 배정되어 현역대상자가 3,70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연간 배정인원에 맞춰 병역지정업체가 적어도 1명 정도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 수를 조절하여 운영하고, 2008년도에는 상, 중, 하의 상대평가를 했지만 올해는 합격, 불합격의 절대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호영 사무국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조금이나마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실물경제가 완연하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지역 기업들도 침체된 경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로 안다」며,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병역대체복무 인력을 활용하여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 만큼 신규업체 및 기존업체에 대한 신청ㆍ접수를 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들 업체들을 병무청에 일괄 추천하여 다른 지역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상의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계 유관기관에 건의 등을 통하여 병역지정업체와 산업기능인력의 배정 확대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을 육성·지원할 목적으로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산업체 근무를 원하는 자를 선정된 지정업체에 근무케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2년 10개월간 해당기술 직무분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2년 2개월간 제조, 생산분야에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상의 조사진흥부(☎433-26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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