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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일제 독촉고지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6월 12일
 

김천시는 늘어나는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조기 징수를 위하여 1991-2009년동안 체납한 전체체납액에 대하여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협조로 2008년도 한해 3차례 특별정리기간 동안 차량관련과태료 31,000건 20억원을 징수 및 정리하였으며, 전액 공영주차장확충, 교통단속시설물 유지비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발부하는 독촉고지서는  읍․면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교부되며, 6월30일까지 관내 시중 각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해야하며, 관외  고지서는 농협중앙회,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체 체납액에 대하여 개인별로 김천시청홈페이지 각종조회서비스 코너 “자동차과태료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폰을 이용한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다.




최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본의   아니게 자동차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기한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에서는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의 경우 많은 분들이 자동차의 이전매매시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모두 처리해 준다고 믿고 체납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시 교통행정과 각 체납징수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납부하고, 수납확인까지 해야 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최초위반자는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받게 된다고 한다.




과태료 관련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 6.22)이후 단속분에 대하여는 중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체납자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등 불이익 처분이 불가피해져, 과태료납부를 미루지 않고  자진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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