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대산농협은 지난9일 농협이사회를 통해 간부직원 임명권에 대한주요 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기타토의 안건으로 처리해 지역주민 및 대의원들에게 원성을 사고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산농협은 이사9명, 조합장1명과 총10명으로 구성되고 농협 전무직책에는 3급 이상만이 이사회에서 승인 받을 수 있고 현재 2급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농협은 사전에 전무임명권에 대한 의안을 이사회 승인 없이 이사회자리에서 기타토의 안건처리로 돌발적인 전무임명권을 제안에 5:5의 투표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오는 7월1일자로 전무임명장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농협중앙회 회원 지원부에 의하면 이사회자리에서 투표결과 5:5이면 부결로 처리하고 과반수이상이 되어야한다는 농협인사규정을 밝히고 있다.
한편 대산농협 문희연조합장은 행정질의를 통해 상위법에 규정되어있으면 부결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협간부임명권을 놓고 지역대의원, 이장, 주민들이 날이 갈수록 이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한편, 사후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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