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천시는 금년도에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시 재원확보를 위해 행정지도담당 리․통별 체납세 징수책임제를 골자로 한 「체납세 특별징수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2009년 6월 1일 현재 체납액 110억(지방세 50억, 세외수입 60억)가운데 3/4분기 중 50억 이상 징수를 목표로, 전체 567개 리․통을 본청 직원 436명과 읍면동 직원 396명 등 832명으로 징수책임제를 실시하며, 책임관을 관과소장, 반장은 관과소 각 담당, 반원은 본청과 읍면동 직원 각 1명으로 하여 행정지도담당 리․통별 체납세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 본청 각 관과소 직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담당 리․통에 읍면동 직원과 함께 체납자 개인별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고, 가족관계, 생활실태,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는 등 징수독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또,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으로 리․통별 체납세 징수책임제 운영과 함께 매주 2회 이상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며, 본청과 읍면동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비과세․감면 및 법인 세무조사 등 적극적인 세원발굴도 추진함과 동시에 채권압류, 부동산 공매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확대간부회의시 관과소장이 체납세 추진상황을 보고 하도록 하여 체납세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전 공무원이 체납세 일소를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송용배 김천시 부시장은“국세 세수결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240억원 정도 세입감소가 예상됨으로 부족한 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전 직원이 리․통별 체납액 징수책임제 운영으로 3/4분기 중 50억 이상 체납세 징수실적을 거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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