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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의 불법 시국선언에 단호히 대처

사법처리와 별도로 최대한 신속하게 배제징계를 포함한 중징계조치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6월 24일

정부는 최근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일부 공무원노조가 ‘정부정책 비판 공동시국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는 동향에 따라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나 서명행위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위로써 공무원을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고,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되어있다.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각급 기관과 해당 노조에 시국선언이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시국선언 강행시에는 참가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여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사법처리와 별도로 최대한 신속하게 배제징계를 포함한 중징계조치하도록 중앙 및 지방 전 행정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국선언에 공무원 해직자가 참여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합법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도록 노동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시류에 편승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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