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후 1시부터 "작업규정 지키" 빙법태업(법을 빙자한 태업)을 전국적으로 돌입하였으나, 오후 3시 현재까지 열차 지연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22일 오후 2시부터 긴급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은 “노조측에 쟁의행위 철회를 촉구했으며, 사규를 악용한 명백한 불법 태업이 진행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안전운행실천투쟁’작업규정 지키기’등의 행위는? 열차운행과 관련된 각종 작업규정을 확대해석 적용하여 규정상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하거나 고의로 천천히 수행하여 사업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쟁의행위의 한 형태인‘태업에 해당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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