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황성모)에서는 지난29일 경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직원들과 공모해 휴직보상금 1억5천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M업체대표 등 직원 53여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서 지능 범죄수사팀에 의하면 2008년도 11월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부지가 수용됨에 따라 개령면으로 이전을 해 놓고 , 공장이전이 불가피하고 회사경기가 악화되어 정리해고 등을 빙자해 휴직을 하면 휴직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경북혁신도시 건설단 보상팀에 3회에 걸쳐 1억5천3백6십여만원을 지급받아 휴직보상금 지급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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