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간 합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 회기일이 무기한 늦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법에 명시된 짝수 월의 1일에 임시회가 자동 개회」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없애고, 해당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이 특별한 이유없이 한달을 경과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강제이송제도(Discharge Petition)」도입도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제5조의2)에는 「매 짝수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의 의사일정 협의에 따라 개회일을 지정해 온 것이 관례였다.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힘겨루기로 개회일 무기한 늦어져 정작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제때 해결되지 못하는 등 큰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법 개정안에서 국회법에 명시된 짝 수 월 1일에 임시회가 자동 개회되도록 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순으로 일정을 정례화하도록 명문화했다.
법사위 운영과 관련, 최근 법사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요 민생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역할이 크게 변질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사위 소관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없애 해당 상임위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제실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임위별 안건 및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 제출된 안건 혹은 법률안이 특별한 이유없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는 동안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미 의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강제이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철우 의원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이 정하는 국회제적의원의 4분의 1의 요구만 있다면 짝수달 1일에 임시회가 자동 개회돼 의사일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모전을 없애고, 상임위별 적극적인 안건 및 법안처리를 유도해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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