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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근로무능력가구에『한시생계보호』

김천시, 6개월간 1인 12만원~5인 35만원 생계비 지원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7월 04일
 

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지난 6월부터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가구중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하여 한시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가구 구성원 모두가 18세 미만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4급 이내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로 구성된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해 금년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시생계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과 총 재산 8,500만원이하(금융재산 500만원이하 포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한다.




김천시는 한시생계보호 예산으로 23억을 편성해 3천여 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12만원부터 5인 가구 35만원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7월이전 신청자에 한해 급여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8월이후 신청자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 기간이 감소된다. 신청접수는 11월5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현행제도로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와 저소득층 등 보호가 필요한 사각지대를 빠짐없이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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