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개정된「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공포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6월 2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09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는 DDA 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목표 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보전 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자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 누구나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05년~’08년 기간 동안에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였다. 아울러 농업외의 소득이 37백만원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주소지 읍면동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서 제출 금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7월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며 다만, 농촌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자는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되어 부당신청이 현저히 줄어 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면서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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