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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출산 여성농업인‘농가도우미’사업에 9억원 투자!

- 여성농업인 출산일 전후 90일(총180일) 중 30일 범위내 일손도우미 지원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7월 10일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전후 일시적 영농공백 방지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도내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9억원을 투자하여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을 추진한다.


농가도우미사업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일수, 신청기간 등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된다.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여 지원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된다.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0천원의 80%인 24천원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도비 12%, 시군비 68%,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한다.


지원일수는 출산전후 90일 기간 중 3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한다.


“농가도우미”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도우미 선정은 농가에서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대행 일손도우미 지원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모성보호를 통한 농촌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최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만큼 농촌 여성농업인들의 복지향상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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