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조직 검거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09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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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경찰서 보안계직원 |
김천경찰서(서장 전종석)에서는 외국인 범죄조직 척결을 위한 수사 활동’을 전개해 지역에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장결혼을 알선한 외국인이 포함된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브로커 조직의 총책을 긴급체포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서에 의하면 조직의 총책 이모씨가 5년 전부터 전처와 이혼 후 함께 동거하면서 베트남․몽골에 체류중인 남동생 2명(현지 브로커), 외국 여성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국내 모집책을 통해 소개받은 추모씨(40세, 정신지체장애2급)등 장애인으로부터 800~1200만원씩을 받고 국제결혼 알선하고 위장취업(가출) 시키는 수법 등으로 7명의 피해 남성들로부터 약 6천5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모씨는 몽골 현지 모집책인 체뎅00(여, 32세)와 위장결혼 한국으로 입국 시켰으며 무등록 업체로 국제결혼을 알선 하였고 정신지체장애인, 농촌 총각,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모집, 계약과 다른 결혼식을 진행해 결혼비용을 편취하고 입국한 여성들은 불성실한 생활을 해오다가 조기가출(가출률29%)시켜 남성들의 피해가 확대됐다.
고종규 보안계장은 “조직 검거를 위해 최근 3년간의 가출 이주여성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한바 이모씨가 알선 한 것을 확인, 5개월 동안 이모씨의 주거지 잠복과 2대의 차량을 추적, 피해자들을 탐문수사 하는 등 위장결혼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는 한편, 주거지와 차량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모씨 등 일당을 검거하는 기획수사를 펼쳐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냈으며 베트남▪몽골 현지 브로커와 가출여성들을 추가 검거하여 제2,제3의 피해자 양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