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천보호관찰지소(소장 차철국)는 지난 20일,31일 총 5일간에 걸쳐 40시간 과정으로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사범 22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집행하였다.
교육에 참가한 대상자 대부분은 음주·무면허로 법원으로부터 최소 벌금형 2회 이상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되었거나 혹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최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번 준법운전 강의 수강 프로그램에는 교통사고 사례를 통한 사고예방 대책, 음주운전의 위험성, 교통법규, 교통사고 대처요령 등 준법·안전운전 관련 전문과목 외에 미술치료, 집단상담 등 전문 심리치료 과목을 함께 구성하여 대상자의 심성순화 및 인성교육 측면을 강조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모씨(40세)는 ‘혹시 하는 생각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왔는데 얼마나 무모한 행동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며 ‘나와 남을 위해 준법운전을 실천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천보호관찰지소는 올 들어 준법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치료 강의 등 123명에 대해 수강명령을 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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