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지난3일 평화동 일원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게한 임모(29)씨와 하숙집 업주 김모(30)씨외32명을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서에 의하면 평화동 하숙촌 일대에서 선불금 1,800만원을 지급하고 고용한 여성 피해자 임모씨등 2명을 지난4. 15일부터 5. 27.까지 인근 하숙집 30여 곳에 성매매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회 1만원씩 총1,000여만원을 받은 하숙집 업주 김모(30)씨와 피해자를 소개받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인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1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또 다른 하숙집 업주 홍모(50,여)씨등 33명을 검거하였다. 피해자들이 대전에 있는 모여성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서에 신병보호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선불금 관련 성매매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들로부터 범죄사실을 자백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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