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2009년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 29일 결정 공시하고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였다. 이번에 공시한 총대상 406만 필지 중 0.13%에 해당하는 5,527필지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중에서 4,235필지를 상향조정 요청, 1,292필지는 하향조정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군별로는 최근 공단조성이 활발한 구미지역에서 전체34%에 해당하는 1,872필지로 이의신청이 가장 많고, 영양군은 20필지로 가장 적었다. 이와 관련하여 도, 시군에서는 7. 1일부터 7. 30일까지 1개월간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서, 이의신청 5,527필지의 34%에 해당하는 1,906필지에 대하여 1,405필지는 상향조정하고 501필지는 하향조정 하였으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66%인 3,621필지는 기각처리 하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한 공시지가는 도내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기본 자료로 제공되도록 하고, 특히 중소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체의 경기활성화와 영세농어민의 실소유 생산활동에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하여 대폭 구제되도록 하였고, 금번 조정조치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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