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선진형사정책인 보호관찰제도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린지 벌써 20년을 맞이했다.
보호관찰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을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국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과 민간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들이 사회 내에서 지도·감독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9. 7. 1. 전국 18개 기관으로 보호관찰 업무를 시작하여 20여년이 지난 오늘에는 전국 53개 기관으로 확대 되었고 직원 1200여명과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자원봉사자 1만 여명이 년 간 13만명 정도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하고 있다.
개청 당시 인력부족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대상자 관리를 모두 手記에 의존하며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지금은 현장 지도. 감독은 P.D.A라는 첨단 장비로 현장에서 대상자 정보검색, 상황 입·출력, 촬영, 녹음, 지리정보 등을 통해 실시하고,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을 화상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외출 제한명령자는 음성감독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성 범죄자는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대상자의 동선을 낱낱이 추적하고 있으며 이런 시스템들이 지능형보호관찰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대상자들을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는 2008. 9. 1 도입한 제도로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몇 나라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 이다.
1989년도 개청 당시와 비교하면 상전벽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를 시설에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시설내 수용으로 인한 범죄 학습을 방지 할 수 있으며 신속한 속죄와 사회 재통합에 기여 할 수 있고 수용 시설의 과밀 수용해소와 행형비용 절감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도는 사회 전체를 수용시설로 보고 모든 사회 자원을 교정, 교화의 도구로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보호관찰제도는 국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두 축으로 이끌어 가는 제도인데 민간 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들은 대상자 상담, 취업알선, 교육, 사회봉사, 수강명령 감독 등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김천, 구미지역은 개청 당시부터 범죄예방위원들이 구성되어 우리지역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많은 지원과 활동을 해 왔다
민간자원봉사조직인 범죄예방위원 김천,구미 지역협의회는 초대회장으로 서성모 회장이 추대되어 단체를 이끌어 오다가 지금은 정근재 회장이 제4대 회장으로 위촉되어 지역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차철국 보호관찰소 김천 지소장은 보호관찰제도 20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범죄자 선도를 위해 불철주야로 정근재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더 많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활동해 주기를 당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