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9. 14일부터 25일까지 축산물 소비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 수입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제 등으로 한우 수요가 늘어난 데다 추석 특수가 가세하면서 한우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보이고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둔갑판매, 혼합판매위, 등급판정서 위․변조 행위,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미구분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경북도에서는 축산물 부정유통 방지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30명 및 민간자율감시단 1,000명을 위촉․운영 하고 있다. 금번 특별단속에는 이들 감시단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축산물의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도내시군간 업무 협조로 교차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 국민들이 감시요원이라는 인식을가지고 둔갑판매 등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발견시에는 도청, 가까운 시군청이나 경찰 또는 부정․불량축산물 고발센터 (1588-4060), 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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